중기중앙회, 논평 내고 "깊은 유감" 표명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에도 외면"
"중대재해 예방하도록 준비 기간 필요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소병철(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자 항의를 하고 있다. 2023.11.22.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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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 무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83만명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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