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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무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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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소기업 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83만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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