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유효 기간이 다 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하고, 이사 갈 땐 원래 살던 동네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콘택트렌즈는 현재 법령상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효 기간 5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규제를 없앤 건데, 문화 상품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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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효 기간이 다 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하고, 이사 갈 땐 원래 살던 동네에서 썼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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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는 현재 법령상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유효 기간 5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규제를 없앤 건데, 문화 상품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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