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유예기간 연장 생각할 수 있어"
환노위 간사 "또 유예는 노동자 생명 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안건에서 제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저녁 양당 간사가 상정될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안은 빠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아직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상정 보류를 요구했다"며 "다음에 (법안을) 올릴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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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이 기간에 중대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해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에 전향적 입장을 냈다.
이날 법안 상정이 불발된 것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산재사고 80%가 50인 이하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유예한다면 노동자 생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어렵게 처리됐던 법인만큼 (유예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사위, 우리 환노위 간사들과 논의했었다"며 "원내지도부에서 얘기가 있다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여야는 찬반으로 대립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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