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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정부,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사 중심 '추락 사고 예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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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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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떨어짐(추락)’ 사망자는 1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204명과 비교해 24%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사고 사망자수의 39.2%를 차지한다. 이 중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82명)와 비교해 18.3% 증가했다.

이 같은 건설 현장 추락 사고는 안전 난간·개구부 덮개 설치와 안전대 착용처럼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특히 겨울철은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보온 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한데,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다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사고를 막기 위해 핵심 안전 수칙을 건설 현장에 제공하고 동절기 건설 현장의 사고 사례, 핵심 안전 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인터넷에 게재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배포한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해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 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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