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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범죄 전담 경찰’ 성착취물 보관 “수사에 필요”…法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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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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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내고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개인 스마트폰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2개월 동안 운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하고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아동 성 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며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해 성 착취 영상 파일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일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A씨가 열람한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텔레그램 그룹방에 있던 성 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 됐다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고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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