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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시스] 전신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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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21일)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제 의결과 재가를 거쳤기 때문에,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효력 정지는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서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항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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