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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방지 '지배구조법' 7부 능선…공매도·횡재세 논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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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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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 등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을 병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는 불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임원 등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사실상의 당정안이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수립 감독 사항을 이사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한다는 법적근거도 신설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표이사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매도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안건 순서상 이날 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당은 산은법과 기촉법, 야당은 횡재세법 등의 통과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가 추후 법안심사 소위를 일정을 협의해 소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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