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지난7월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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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 다니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직 전에는 연인, 이직 후에는 상하관계로 나를 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의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피해자 권유로 이직했지만, 태도가 달라지면서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느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하위직원 실적에 따라 상위직원의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이직 전에 연인이었다면 이직 후에는 상하관계로 나를 대했다"고 말했다.
'왜 범행 당일 피해자 집으로 새벽에 칼을 들고 찾아갔냐' 검찰 측 질문에 A씨는 "이직 후 다툰 뒤 내가 그만두게 되면 빚만 생기는 내 처지를 피해자가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혹여나 미안한 마음이 없다면 피해자를 해치고 나도 숨질 생각을 가졌다"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 말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만 가득히 느껴지는데, 맞느냐"고 하자 A씨는 침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속행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방심하면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 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치료받은 뒤 퇴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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