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모습.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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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공사 중 주변의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돼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전북 지역 첫 검찰 처분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A씨와 업체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전북 군산시 금광동 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남성 A씨가 한꺼번에 무너진 토사를 피하지 못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현장 소장과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굴착 현장에는 지반 침하나 붕괴에 대비한 흙막이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이 공사 현장 주변에는 관련 시설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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