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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군산 하수관거 공사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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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터파기 공사 진행

60대 근로자 1명 토사에 매몰돼 숨져

전북 군산시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공사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관계자 6명을 법정에 세웠다. 중대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전북지역 첫 처분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공 업체와 이 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일보

전주지검 군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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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공사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17분쯤 전북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 도로 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60대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근로자는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 면으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벽면이 붕괴되는 바람에 토사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굴착 현장에서는 만일의 지반 침하 또는 붕괴에 대비해 흙막이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리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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