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윤 기자(=임실)(baejy8808@daum.net)]
전북 임실군이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안전 지도교육과 관리 감독 등 전문컨설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점에 차등을 두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내년 1월 17일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주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임실군이 사전 준비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전북 임실군청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실군은 21일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안전보건 전문노무법인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곧 3년 차를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혹은 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 시점에 차등을 두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그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준비가 필요하다.
군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관련 이행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유해‧위험 요인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서 관리책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 교육과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앞두고 모든 사업장에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종윤 기자(=임실)(baejy8808@daum.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