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확대 적용 앞두고 법 개정 요청
"소규모 기업, 대표 구속시 폐업 불가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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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적용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다. 이중 9건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이사 형사처벌로 집계됐다.
경총은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면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제정됐다"며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 활동도 부족했다. 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약 1만6000개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는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총은 "중소기업이 중재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을 사업장 현실에 맞게 적용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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