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세미나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이 부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주제 발표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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