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속보]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 대표, 1심 집행유예

뉴스1 구진욱 기자
원문보기

[속보]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 대표, 1심 집행유예

서울맑음 / -3.9 °

양벌규정 건설사 벌금 5000만원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