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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속보] '서울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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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건설사 벌금 5000만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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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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