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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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해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호텔 프레지던트 모짤트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이 부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충돌되는 내용도 많아 실질적 안전에 많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많은 부담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적용 확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통상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며 "단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김근주 한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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