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고, 차량 계기판에는 시속 100km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차주가 뒷좌석에서 직접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차량은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SUV 차량으로 주행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제조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하다', '주행 보조 기능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다' 등 우려를 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직접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사출처 : 조선일보,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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