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지게차 사고' 노동자 반년 만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지게차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50대 노동자가 반년 넘게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3시 10분께 서구 모 식품회사 물류창고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후 6개월 넘게 치료를 받다가 결국 이날 숨졌다.

중부고용청은 지게차 운전자가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로 화물을 나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해당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이후 계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나빠졌다"며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