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5번째부터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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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중소기업, 전설업 관련 단체들이 20일 국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 유예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법 적용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아직 준비를 못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대거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뿐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과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 예방 지원예산을 확대해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1명이 죽거나 2명 이상이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산업재해를 예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안전담당자를 따로 채용하고, 위험성 평가 업무를 늘려 재정, 인력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에 과한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50인 미만 기업도 내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아, 유예기간을 연장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상황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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