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경기부 운영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특례 강화"
우승컵 들어올리는 페이커 |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팀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가운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일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는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페이커'는 T1의 주장 이상혁 선수의 활동명이다.
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률안은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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