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

與유경준, 롤드컵 우승에 "e스포츠 세액공제법안 통과시켜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e스포츠 경기부 운영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특례 강화"

연합뉴스

우승컵 들어올리는 페이커
(서울=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T1과 웨이보 게이밍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한 T1 페이커(이상혁)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3.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팀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가운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일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는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페이커'는 T1의 주장 이상혁 선수의 활동명이다.

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한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률안은 이번 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chi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