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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해자 접근 여부를 자동 전송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20일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더욱 강화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 취지에 맞춰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법 시행일부터 현장 적용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스토킹 행위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행위자의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관제센터의 보호관찰관이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파악할 경우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통지, 현장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법무부는 현재 손목시계처럼 차야 하는 보호장치를 더 편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시계줄' 없는 일반 휴대식 장치로 외관을 바꿀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앱) 개발도 추진된다. 피해자가 별도의 휴대용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앱 개발이 완성될 경우, 피해자는 보호장치를 들고다니지 않아도 스토킹 행위자 위치를 전송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성폭력 범죄를 당한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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