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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어떻게?"…중기硏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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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행…中企 안전·보건 확대 방안 모색

뉴스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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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호텔 프레지던트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법 적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이 가장 크며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및 제언',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황 및 적용 확대 검토' 등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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