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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 2000명에 69억 부당이득”…서울시,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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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청사.[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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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고금리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해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해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규모다.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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