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보내면 학비만 1억?...학부모 부담금 일반고의 19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부담금 862만원

파이낸셜뉴스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24일 오전 서울 용산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시험 시작에 앞서 학생들이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46만6000원)보다 18.5배 높은 수준이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외국어고의 경우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759만8000원이었고, 국제고는 489만9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부담금을 의미한다.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 이후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고등학교에선 ‘등록금·교과서비’가 없어졌는데, 자사고는 여전히 학부모가 비싼 학비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학부모 부담금이 1년에 3063만8000원에 달하는 자사고도 있었다.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제공=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13일 고교 선택권 다양화를 이유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이자 경제력이 있는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학비 #부모찬스 #국제고 #자사고학비 #외국어고 #부모경제력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