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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소제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시급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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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300개 중 47% ‘중대재해법 우려’

조세특례제한, 증여세법도 37.7% 처리필요

헤럴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한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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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중소제조업계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꼽았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 기업의 47%로 가장 높았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뽑은 응답자 비율은 37.7%였고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을 지목한 응답자 비율은 29.7%로 집계됐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에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의 응답 비율이 2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가 뒤를 이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는 노동규제(44.7%)가 꼽혔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승계 관련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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