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포=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거리에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3.11.02.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를 위해 대규모 개발 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을 면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타는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앞서 정부 역시 '건전 재정' 달성 일환으로 예타 면제 남발을 막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예타 면제 타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소위원회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법안은 김포시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평가하는 현행 예타 제도에는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 이외에도 경기도 내 다른 도시 역시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김포는 물론 경기도권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열린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안 쟁점 중 하나는 '재정 건전성'에 부합하느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2022년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예타 면제 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면제 사례는 없애겠다고 했으며,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역시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굳이 별도 법을 만들지 않아도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재정법에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돼있으며 실제 예타가 면제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 역시 보고서에 밝힌 입장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예타 면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해당 법안의 '인구 50만명'이라는 기준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50만명 기준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작 김포시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이 제외된 통계인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김포시 인구는 48만5943명이다. 인구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법(외국인 포함)과 주민등록법(외국인 제외) 등 법마다 제각각이기도 하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김포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면 대도시로 규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돼 이미 대도시로 지정됐으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시행령은 모두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를 산정하도록 돼있다"며 "이 법안에서 50만명 기준을 세운 것 역시 지방자치법을 준해 만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