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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고갈 시점 늦추자...'보험료율 9%→15%'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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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기금고갈 사태 막아야..."7~16년 연장"
'내는 돈' 올리고, '받는 돈' 올리거나 유지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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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혐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이 16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2055년)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을 최소 4%포인트 인상하려는 것으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모수(숫자)개혁안이 현실화 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7년에서 16년정도 연장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구조개혁이 없는 모수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만큼, 향후 의견 조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등 두 가지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 상태로, 이번 모수개혁안은 고갈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다. 첫 번째 안이 실현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연장되고, 두 번째 안 실현 시 2071년으로 16년 연장된다는 것이 민간자문위의 설명이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단순 모수개혁안만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고갈 시기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률 인상의 불가피성은 강조돼 있었지만 모수는 빠져있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날도 여야 위원들은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 발족 전 모수개혁안 논의를 요청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조속한 대응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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