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100루피 |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경제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까지 받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은행권의 투기적 외환거래 수익에 대해 이례적으로 40%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과도정부는 전날 내각회의를 열고 은행권이 2021년부터 2년간 파키스탄루피화와 미국 달러 간 투기적 거래를 통해 얻은 1천100억 파키스탄루피(약 5천억원)에 대해 이같은 고액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은행권이 외환거래에서 거둔 '횡재'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다만, 이번 세금 부과는 일회성이다.
총리실은 이번 결정이 금융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400억 파키스탄루피(약 1천800억원)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부가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부의 결정은 각종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IMF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세수 확대에 진정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은행권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yct94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