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43차 전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제이티비씨(JTBC)·와이티엔(YTN)에 시정 명령과 행정 지도 등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보도PP)의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 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JTBC는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 관련 재승인 조건을 위반해 시정 명령 처분을 받는다. KBS·MBC·YTN은 인용 보도 시 검증을 미흡하게 한 데 대해 재발 방지와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사는 모두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 규정 준수가 미흡했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매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작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 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KBS에 시정명령 △채널A에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조선방송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D경인TV에도 시정명령을 처분한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 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 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연두 기자 yond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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