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건강생활, '품위유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후 소송
소속사, 학폭 의혹 재차 부인 "무분별한 비난 삼가달라"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모델료를 일부 반환한 것에 관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져서 이를 인용받았을 뿐이다. 학폭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이라고 전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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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 위약금 납입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당사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폭(학교 폭력) 등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광고주는 학폭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소속사는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서예지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서예지는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하고 과거 학폭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광고를 중단하며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된 것으로, 손해 배상과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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