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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재허가·승인 엄격 심사…'습관성 가짜뉴스'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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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재허가·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정명령·행정처분

머니투데이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3.08.28./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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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처분을 결정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은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방송사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매년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는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이 대상이었다.

우선 방통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MBC·JTBC·YTN이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방통위는 JTBC가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 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했다며 시정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JTBC가 재승인 당시 '가짜뉴스 검증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타사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철저히 검증 및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BS·MBC·YTN에 대해서도 인용 보도 시 검증 미흡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과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MBC와 KBS는 UHD(초고화질) 콘텐츠 투자 실적 미흡으로 각각 행정처분과 시정명령, 채널A도 콘텐츠 투자 미흡으로 시정명령을 받는다.

아울러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해서 지연되는 OBS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다. 또 UHD 정책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해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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