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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인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유한생활건강은 2020년 7월 서예지를 여성 유산균 제품 전속모델로 발탁해 소속사에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8월부터 시작한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이듬해 4월,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예지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력 위조, 전남친 가스라이팅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유한건강생활은 광고를 중단하고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양측 계약서에는 "본 계약기간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었다.
유한건강생활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 원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서예지와 소속사 모두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 행위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과거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며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약금, 손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예지와 소속사 모두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은 '0원'이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스라이팅 등 의혹은 모두 계약 기간 이전의 것"이라며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해당 사안을) 계약 위반이라고 해석할 경우 경우 계약 교섭 단계에서 서예지가 과거에 있었던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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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이나 출연작 계약에 들어가는 '품위 유지' 조항에는 사회적 물의, 개인적 일탈로 광고나 작품에 악역향을 끼칠 경우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는다. 마약, 폭행,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해당하지만, 미투 학폭 등 실체를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과거 사건들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올라와 사회적 물의로 경우가 적지 않아 최근에는 각종 계약 조건에 구체적인 이 더욱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추세다.
그러나 법원은 서예지 소송에서 학폭 등 사유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이전에 벌어진 일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모두 밝힐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봤다. 심지어 계약 이전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 자체를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고,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계약 전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계약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광고주라 할지라도 모델의 과거 잘잘못에 대해 가리거나 관련 책임을 묻는 데 제한을 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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