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 발표
의대증원 외 필수의료 대란 막을 해법 등 제시
16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를 활용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인력 부족 추계 연구 현황(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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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 기준 의사수가 2만2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진료과별로 2048년 고령 환자 수요가 많은 외과 6962명, 신경외과 1725명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신입생 정원을 매년 전년보다 5%씩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의 증원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미니의대는 17개 대학이다. 김주경 연구관은 “배분은 △17개 과소 의대에 정원 공평 문제 △지역별 의대 정원을 고려해 과소 의대에 우선 부여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지역 의사 양성 등을 위한 증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공공보건의료인력 별도 양성 등을 의사인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다뤘다. 김 연구관은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자는 안과 대학병원·종합병원의 응급·심장·소아 등 필수의료 부문 전문센터 지정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고 수가를 인상해 배치 효율화를 병행하자는 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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