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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손해배상소송 관련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예지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예지는 전 연인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과 학교 폭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예지를 영양제 모델로 기용했던 유한건생은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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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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