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부산,박준형 기자]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 광장에서 2020 부일영화상 레드카펫이 진행됐다.부일영화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영화 시상식으로 국내 영화인들의 자부심 고취와 1년간의 성과를 치하하는 행사로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부산MBC와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배우 서예지가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 soul1014@osen.co.kr |
[OSEN=김나연 기자] 배우 서예지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근거없는 의혹은 삼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듬해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유한건강생활에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골드메달리스트는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라며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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