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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과태료 105억 부과…"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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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시장조성자 점검 후 이상징후 시 조치"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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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노선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무차입 공매도 33건을 적발해 과태료·과징금 105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을 조치완료했으며,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절차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조치완료된 33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93억8000억원(32건), 과태료 11억2000억원(1건)이 부과됐다.

금감원은 공매도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위반 조치는 △2020년 4명(7억3000만원) △2021년 14명(8억원) △2022년 28명(23억5000만원) 등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외부로 드러난 것 외에 내부적으로도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가 부분재개된 지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공매도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공매도 주문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업무절차의 적법성, 예외적 허용 공매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홍콩 금융당국(SFC)과의 공조, 홍콩·싱가포르 소재 외국계 IB 대상 사전 예방 간담회 등 국제조사 및 사전예방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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