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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조건 일원화..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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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완전 차단 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민당정 협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2023.11.16 xy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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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 120% 이상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은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하게 105%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11월 9일자 1면 참조
유 의장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조치도 예고했다. 유 의장은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며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금융당국은 신속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매도에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오늘 방안을 마지막이 아닌 앞으로 해나갈 노력의 시작"이라며 "다시는 이런 (불공정 및 불법) 논란이 반복돼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혼돈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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