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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폄훼’ 집회 연 전광훈·주옥순 고발…“해악 매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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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한겨레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5일 광주북부경찰서에 5·18을 왜곡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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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집회를 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주옥순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전 목사와 주씨를 5·18특별법(허위사실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와 주씨는 지난 4월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전남·전북 순회 자유마을 국민대회’를 열어 5·18에 대한 사실을 왜곡·폄훼한 혐의다.

집회 당시 전 목사는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정말 공수부대가 시민군을 향해 내전을 벌였으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총을 쏜 사람은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있던 고정간첩들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IA비밀문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가짜 유공자들이 다 돈을 받고 배가 불러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로 변질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5·18기념재단은 대법원에서 5·18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했고, 5·18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이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전광훈과 주옥순의 발언은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전파력으로 인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해악은 매우 심하다. 수사기관이 속도를 내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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