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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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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가능해진다…규제 샌드박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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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현대차·카카오모빌 등 참여 예정

아주경제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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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등 인공지능(AI)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AI 학습 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한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AI·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꺼낸 카드다. 이날 관계 부처는 △자율주행·로봇 △AI △바이오·헬스 △마이데이터 등 4개 분야별로 추진하는 데이터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 각 분야에서 데이터 유통·활용을 활성화해 사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기업은 AI 자율주행 등 모델 학습에 가명·익명 처리된 영상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다. 가령 영상에서 보행자 얼굴이나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는 모두 흐릿하게 처리됐다. 해당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보행자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뉴빌리티·우아한형제들·네이버랩스 등 9개 기업이 샌드박스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수 기업도 샌드박스 참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샌드박스에 참여할 기업 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영상에 접근 가능한 인원을 최소화하고 △영상 저장 매체와 전송망을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 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기업에 현장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영상 원본 데이터가 AI 학습 목적으로만 쓰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양 국장은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되면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 기술의 정밀도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 관련 기업의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연두 기자 yond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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