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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라고 반박했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진성(45) 시인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지난 8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2019년 3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 A씨에 대해 ‘가짜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며 11차례 거짓으로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A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다’ ‘애인하자’는 등의 메시지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2016년 10월 이런 사실을 공개했지만 박씨는 2019년 3∼11월 자신의 SNS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상대방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박씨가 A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박씨가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서 지급하도록 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씨가 선고에 반발하자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는 등 소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했는지 묻고는 직접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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