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0인 미만 중기' 조사…76% "무방비상태"
중대재해 감축효과 미미…처벌만 강화
"법 적용 추가유예 필요…지원·예방 체계 필요"
(자료=대한상의) |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상태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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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입법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 보면 사망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4.4% 증가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부담 발생’(42.4%),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41.7%) 등 순으로 답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기업 중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이 7.2%에 그쳤고, 대부분 타부서와 겸업(54.9%)하거나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식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안전관리 인식을 묻는 설문에 응답기업의 95.5%가 ‘안전관리 신경 쓴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에 대해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을 꼽았다. 그 외 ‘명확한 준수지침’(43.5%), ‘안전체계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30.7%) 등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사건 분석과 대응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6일에 개최한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사고 사망자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을 추가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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