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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두 달 앞으로… 中企 90%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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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사망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제주시의 한 공사 현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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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기업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39.6%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답했고,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36.8%였다. 대응을 위한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응답 기업의 89.9%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더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뿐이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복수 응답)은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 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 명확한 준수 지침(43.5%) 등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그 기간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및 예방 중심 법체계로 바꾸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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