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14일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브리핑
"학부모 폭행·폭언 등 '갑질' 관련 범죄 혐의점 발견 안돼"
교사 단체 "혐의 없음 유감, 재수사해야…순직 인정 촉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 업무용 PC와 메모 등을 분석했고 임용 첫해였던 지난 2022년의 기록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일기장 등 자료뿐만 아니라 유족과 동료 교사, 지인과 친구, 관련 학부모들 등 총 6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검찰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고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이날 중 입건자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송 서장은 “2022년 서이초에 부임 이후 고인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올해 들어 학급 아이 지도 문제, 학부모 문제 등이 불거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필 사건’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서장은 “휴대폰 내용 포렌식 등은 물론,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고인이 생전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교육당국은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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