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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교권 추락

교원단체, 경찰의 ‘서이초 사건’ 조사 종결에…‘재수사·순직 인정’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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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동조합 등 경찰의 재수사와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마련된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지난 7월28일 오후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놓여 있다. 일부는 눈물에 젖은 듯 잉크가 다소 번졌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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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로 이어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교원단체가 14일 일제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과 한발 더 나아가 재수사 촉구 목소리를 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에서 재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했다”며 “노조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서이초 교사 A(24)씨의 순직 인정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서울교사노조와 마찬가지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단체는 “경찰은 ‘심리 부검’을 운운하고 해당 사건이 학교 일과 개인 문제가 얽힌 복합적 사건이라면서 조사를 종결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똑같겠지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며 “극단에 서 있는 교원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국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도 전달했다. 이달 2일부터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온 교총은 지난 13일까지 총 7만4613명이 동참했다고 알렸다.

앞서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A씨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서장은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 등을 종합한 경찰은 지난해 부임 이후 A씨가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와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 등 복합 작용으로 극단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의혹인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과 협박 등 행위도 면밀하게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송 서장은 설명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유족과 동료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 총 68명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조사로 확대됐으며,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도 열렸다.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9월 고소한 사건에서는 총 40건을 확인해 13명 신원을 특정했다. 다른 경찰서 관내 주소지를 둔 10명은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25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7월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들이 A씨와 연락 주고받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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