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자는 3년간 금융 계좌·SNS 계정 신규 개설 금지
중국으로 이송되는 미얀마 북부 온라인 사기범들 |
14일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전날 미얀마 북부 코캉 자치구에서 활개 치는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두목 4명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공안부는 이들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체포를 도울 경우 10만∼50만 위안(약 1천800만∼9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배령이 내려진 4명 가운데 두 명은 현지 자치구의 고위 간부와 민병대장이고, 나머지 두 명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이들이 현지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공안부는 밝혔다.
이들은 고액의 급여를 미끼로 중국인들을 현지로 불러들여 감금한 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은 물론 구금한 중국인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한 것으로 공안부는 분석했다.
중국 윈난성과 접경인 미얀마 북부 4개 자치구는 독립된 군사력을 갖춘 군벌이 할거하며, 미얀마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소굴로 꼽힌다.
이 지역 주민들은 윈난성 주민들과 생활 습관이 같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중국 위안화가 유통되는 데다 중국 3대 통신사의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 해당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인 수십 만명이 국제 온라인 범죄에 연루돼 있으며 이 중 미얀마에서 12만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안부는 미얀마 북부 온라인 사기 조직에 의한 자국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올해 들어 미얀마 북부 당국과 공조한 소탕 작전에 나서 올해 사기단 두목과 간부 387명을 포함, 총 4천700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이송했다.
아울러 공안부는 전날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3년 이내 신규 금융 계좌와 디지털 지갑, 인터넷프로토콜(IP)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범죄에 사용된 SNS 계정을 폐쇄하고, 신규 계정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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