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교권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반드시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 예방법을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동학대처벌법에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권 보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와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해 아동학대 혐의 무죄나 무혐의 판결 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기록을 즉시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기자회견 뒤 전국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 7만4천여 명이 동참한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 국회 앞 1인 시위와 정당 방문 등 입법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