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보조인력을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된 교직원이 아니다’며 특수교육실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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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A씨는 2018년 4월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팔을 꺾고 신체부위를 압박해 제압하는 행위를 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이 음악실에서 자리에 앉지 않고 리코더를 던지며 자신을 때리자 피해 학생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꺾었다. 2주쯤 후에는 피해 학생이 수업 중 교실을 뛰쳐나가며 필통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하자 또 다시 피해 학생의 팔을 꺾고 허리를 눌러 제압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피해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모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인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지에 대한 심급별 판단이 엇갈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 이들이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한다.
1심은 특수교육실무사가 초·중등교육법의 ‘기타직원’에 포함돼 신고의무자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특수교육법에 따른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교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의 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시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아동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미약하다”며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쉽게 은폐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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