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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수위 높은 노출까지' 7급 공무원 BJ의 아찔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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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수위 높은 노출까지' 7급 공무원 BJ의 아찔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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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7급 공무원 bj 정체 누구', '7급 공무원 bj 이름', '7급 공무원 사진·영상' 등의 키워드가 화두에 올랐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던 중 덜미가 잡히면서다.

13일 YTN에 단독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방송에서 흡연, 음주를 했다.

또 '별풍선' 같은 현금성 아이템을 받자 갑자기 신체를 노출했다. 당시 1000명 가량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출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해당 BJ의 화면을 블라인드처리 했다.



이 같은 7급 공무원의 일탈 행위는 또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꼬리가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송에서 여러차례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혔다고.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부처는 즉각 감사에 돌입했다.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 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누리꾼들은 해당 BJ의 이름이 누구인지, 정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7급 공무원 노출 방송(사진=YTN 단독 보도화면 캡쳐)

7급 공무원 노출 방송(사진=YTN 단독 보도화면 캡쳐)


일각에서는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적으면 겸직을",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렇게 풀었나보다"라며 그를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노출 방송이라니", "더 품위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벗방을" 등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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