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이산가족의 날인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시민들이 ‘만남 사진관’ 부스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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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법정 실태조사를 2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이산가족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산가족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난 조사가 2021년이었기 때문에 다음 조사는 2026년으로 예정됐으나 정부는 이를 앞당겨 내년에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조사를 앞당기기로 한 건 이산가족의 약 66%(10월 말 기준)가 80대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돼 5년 단위 조사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현재 통일부에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원은 누적 13만 3970명이며 그 중 9만 3871명이 숨져 4만 99명만 생존했다. 이 가운데 29.8%가 90세 이상이고, 80대도 35.9%에 이른다. 이산가족 사망 인원은 한 달에 300명 내외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또 조사 주기를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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